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4가지 핵심 정리 – 심사청구서 명세서 작성요령

청구방법 4가지 일러스트

핵심 요약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EDI, 포털, 전산매체, 서면 중 선택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EDI 청구가 전체의 99% 이상이며, 서면 청구는 소규모 기관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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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왜 정확히 알아야 하나

청구 오류가 삭감으로 이어지는 구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삭감과 반송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기준으로 급여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서식 기재 오류, 필수 항목 누락, 청구 방식 미준수 등은 모두 반송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때 고시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방식 선택부터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 실무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적용 대상 요양기관

모든 요양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약국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관 유형별로 제출하는 명세서 서식이 다르며, EDI 전송 프로그램도 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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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노트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필요한 수가 코드, 상병코드, 세트오더를 닥터노트에서 빠르게 검색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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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식 4가지와 선택 기준

EDI(전자문서교환) 청구

EDI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평가원에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EDI를 사용하며, 심평원 지정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합니다. 실시간 접수 확인이 가능하고 반송 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EDI 청구 시 기관 대표자 명의의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갱신 기한을 놓치면 청구가 차단됩니다.

심사청구서 필수 기재 항목

청구서 상단 기본 정보

심사청구서에는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청구 연월, 청구 건수, 청구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기호는 심평원에서 부여한 8자리 코드이며, 기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기호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연월은 진료가 이루어진 월 기준입니다. 월 단위로 청구하되, 입원의 경우 퇴원일이 속한 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 입원 환자는 매월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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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서식별 작성 실무 포인트

의과 명세서 기재 핵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주상병코드, 부상병코드, 진료 구분(외래/입원), 내역 항목별 코드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주상병은 해당 내원의 주된 진료 사유에 해당하는 KCD 코드를 기재하며, 부상병은 최대 20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내역 항목은 행위(처치/수술), 약제, 치료재료로 구분되며, 각각 수가 코드와 단가, 횟수, 금액을 입력합니다. 특정 내역에 대해 사유 구분 코드(특정기호)를 기재해야 삭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털, 전산매체, 서면 청구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직접 입력하는 포털 청구는 EMR/OCS가 없는 소규모 기관에서 활용합니다. 전산매체 청구는 CD, USB에 데이터를 담아 심평원 지사에 제출합니다. 서면 청구는 정보통신망 이용이 곤란한 기관에 한해 심평원 원장 승인 후 사용 가능하며, 신규 개설 기관은 3개월 이내 허용됩니다.

심평원 제출 시 주의사항

제출 기한과 지연 청구

요양급여비용은 진료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지연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연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DI 전송 완료와 심평원 접수 완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송 오류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후 접수 확인까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상세 고시 원문과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실무에 필요한 수가 코드 조회와 상병코드 매핑은 닥터노트 수가 검색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EDI(전자문서교환), 심평원 업무포털, 전산매체(CD/USB), 서면 청구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EDI 방식을 사용하며, 서면 청구는 심평원 원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심사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청구 연월, 청구 건수, 청구 금액이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요양기관 기호는 심평원에서 부여한 8자리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진료월 다음 달 말일이 원칙적 청구 기한이며, 이후 3년 이내에 지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명세서에 주상병코드와 부상병코드는 몇 개까지 입력 가능한가요?

주상병코드는 1개를 기재하며, 부상병코드는 최대 20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상병은 해당 내원의 주된 진료 사유에 해당하는 KCD 코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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