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본인부담 청구 고지 실무 도수치료 95 기준 정리

관리급여 본인부담 청구 고지 실무를 정리한 편집 일러스트

본인부담 95%라는 숫자만 보고 관리급여 본인부담 청구 고지를 그동안 하던 비급여 영수증 습관대로 처리하다가, 심사 조정이나 실손 서류 반려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넘어오면서 접수창구에서는 급여 코드로 청구할지 비급여 영수증을 따로 끊을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핵심 요약

  • 관리급여 3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이며 본인부담 95%가 핵심입니다.
  •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1회 43,850원 주 2회 연 15회 재활 필요 시 연 24회로 시행 중입니다.
  • 관리급여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코드로 청구하는 항목이라 영수증과 실손 안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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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급여 선별급여 3분 비교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관리급여는 복지부가 2025년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확정한 새로운 급여 유형입니다.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골라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한 뒤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틀이라는 점이 일반 급여나 기존 선별급여와 다릅니다. 이날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세 유형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구분 본인부담 가산 적용 관리 방식
일반 급여 항목별 정률 부담 종별 야간 공휴 소아 가산 적용 고시 수가 기준 그대로 청구
선별급여 항목별로 다르게 설정 항목에 따라 제한적 적용 비용 효과성 낮은 항목 제한 급여
관리급여 95% 고정 전면 미적용 가격 급여기준 설정 후 주기 모니터링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급여의 본인부담 95%는 선별급여처럼 항목마다 갈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통일된 수치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급여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급여 코드 안에서 관리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거든요.

확정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관리급여 3항목 중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건 도수치료뿐입니다. 202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확정됐고,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정 수치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수가: 1회 43,850원, 본인부담 95%
  • 기본 횟수: 주 2회, 연 15회
  • 재활 필요 시: 수술 골절 등 재활이 필요한 경우 연 24회까지
  • 가산: 종별 야간 공휴 소아 가산 전부 미적용
  •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도 별도 경감 없이 동일하게 95% 부담

여기서 실무진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가산입니다. 일반 처치처럼 야간이나 공휴일에 시행했다고 가산을 붙여 청구하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나 차상위 환자라고 해서 본인부담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접수 단계에서 미리 안내해 두셔야 클레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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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노트 급여기준 청구 가이드

관리급여처럼 새로 바뀐 청구 기준은 상병코드와 급여기준을 같이 확인하지 않으면 접수창구에서 실수가 반복됩니다. 의사가 직접 정리한 급여기준 청구 치트키를 확인해 보세요.

급여기준 청구 치트키 보기 →

고지 영수증 명세서 작성 원칙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청구 방식입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항목이므로 명세서는 급여 코드로 작성하고, 영수증에도 급여 항목 본인부담 95%로 표기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접수창구에서 이렇게 안내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항목은 급여 명세서에 본인부담 95%로 산정하고, 연간 횟수와 재활 필요 여부를 차트에 기록해 둡니다.
이건 피하세요 본인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을 따로 발급하거나, 야간 공휴 가산을 임의로 더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횟수를 초과했을 때 처리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연 15회 기본, 재활 필요 시 연 24회를 넘긴 시술을 곧바로 비급여 병행 청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초과분 처리 방식은 최신 고시와 심사평가원 안내를 통해 확정 문구를 확인한 뒤 적용하시길 권합니다.

고지 체크리스트

  • ☑ 도수치료를 급여 코드 본인부담 95%로 명세서에 반영했는가
  • ☑ 종별 야간 공휴 소아 가산을 붙이지 않았는가
  • ☑ 의료급여 차상위 환자에게도 95% 부담을 동일 안내했는가
  • ☑ 연간 시행 횟수와 재활 필요 여부를 차트에 남겼는가
  • ☑ 횟수 초과 시 처리 기준을 최신 고시로 재확인했는가

실손보험 안내 시 금지 주의 문구

실손 서류 안내도 달라집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급여 항목이 됐기 때문에, 세대별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구조로 다뤄질 소지가 커졌습니다.

단정적 안내는 피하세요

다만 실손보험 모니터링과 약관 해석은 보험사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실에서 특정 세대 실손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단정해서 안내하는 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급여 항목으로 전환됐으니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실손 청구 서류로 제출하시고, 정확한 보장 범위는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하는 정도가 무난합니다. 소견서에도 관리급여 도수치료라는 명칭과 실제 시행 횟수만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장 여부를 단정하는 표현은 넣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관리급여 도수치료 실손보험 안내 원칙을 보여주는 편집 일러스트

남은 2항목 수가 확정 전 운영 원칙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는 2025년 12월 9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만 된 상태입니다. 도수치료처럼 구체적인 수가와 시행일이 건정심에서 확정됐다는 근거는 아직 없으니, 7월부터 같은 가격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이렇게 운영하세요

  •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는 기존 청구 방식을 유지하고, 관리급여 전환 고시가 별도로 나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환자 안내 시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만 됐고 세부 수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확히 구분해 설명합니다.
  •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는 이번 3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재논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목까지 도수치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안내하면 오히려 혼선이 커지니, 항목별로 시행 여부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급여 도수치료도 야간이나 소아 가산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종별 야간 공휴 소아 가산이 전부 미적용되며, 1회 43,850원 본인부담 95%로 고정 산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도 95%를 그대로 부담하나요

네. 관리급여는 별도의 경감 없이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동일하게 95%가 적용됩니다.

연 15회를 넘기면 비급여로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기본은 연 15회, 재활이 필요하면 연 24회까지입니다. 초과분을 곧바로 비급여 병행 청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신 고시와 심사평가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7월부터 도수치료와 같은 가격으로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신경성형술과 방사선온열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만 됐고, 도수치료처럼 구체적 수가와 시행일이 확정됐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실손보험 소견서에는 관리급여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관리급여 도수치료라는 명칭과 실제 시행 횟수만 사실대로 기재하고, 세대별 실손 보장 여부를 단정하는 표현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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