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한눈에 보기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가격 본인부담 횟수
- 실손보험과 청구에 미치는 영향
- 기준 초과와 적용 제외 케이스
- 자주 묻는 질문 FAQ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1회 가격은 43,850원으로 정해졌고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횟수는 주 2회 연 15회가 원칙이며 수술이나 골절 뒤 관절 강직처럼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최대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비급여 도수치료 세대별 실손 연 350만원 한도 설명은 7월 1일 이후 일반 설명으로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한눈에 보기
도수치료는 그동안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과 횟수가 제각각이었고 과잉 진료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항목을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했습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발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제2026-134호부터 137호까지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개정으로 관리급여 유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여와 가격과 진료 기준 횟수를 정해 관리하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입니다. 완전한 급여처럼 본인부담이 낮지는 않지만 나라가 정한 단일 가격과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매기던 방식에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가격 본인부담 횟수
| 구분 |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 |
|---|---|
| 분류 |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
| 1회 가격 | 43,850원 |
| 본인부담률 | 95% 약 41,657원 |
| 횟수 원칙 | 주 2회 연 15회 |
| 예외 상한 | 수술 골절 뒤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의학적 판단 시 최대 연 24회 |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 언뜻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지만 가격과 횟수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는 점이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실손보험과 청구에 미치는 영향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실손보험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예전처럼 단순히 비급여 도수치료로 세대별 특약 한도 안에서 청구하던 방식과는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실손 세대와 약관 재가입이나 전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과 보험사에 관리급여 전환 이후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준 초과와 적용 제외 케이스
정해진 횟수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증 치료 목적이 아니라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같은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즉 의학적 필요에 따른 치료와 개인적 목적의 시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수치료가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 건가요
완전한 급여는 아니고 관리급여입니다. 정해진 가격과 기준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률은 95%로 높은 편입니다.
Q 1회에 얼마인가요
가격은 1회 43,850원으로 정해졌고 이 중 약 41,657원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Q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 2회 연 15회가 원칙이며 수술이나 골절 뒤 관절 강직 등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최대 연 24회까지 가능합니다.
Q 실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 기준을 병원과 보험사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보험 보상은 가입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