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시기 개원 후 꼭 알아야 할 3가지 기한
개원을 막 마친 원장님이라면 진료 준비 못지않게 행정 의무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바로 비급여 보고 시기입니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과 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원 후 비급여 보고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보고 시기가 왜 중요한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원 직후부터 기한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비급여 보고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 규정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문제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심평원의 안내와 행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누락될 경우 관리 대상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개원 초기부터 일정을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 개설 요양기관의 최초 보고 시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규 개설 기관의 최초 보고 기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첫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90일 이내 최초 보고
새로 문을 연 병원이나 의원은 요양기관 개설일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과 금액을 처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즉, 개원과 동시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개설했다면 6월 말 무렵까지는 최초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진료가 자리 잡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보고 시기
최초 보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금액이 바뀌면 다시 보고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보고 시기는 최초 보고와 다릅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비급여 진료비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의 가격을 조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격표를 수정할 때마다 보고 일정을 함께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변경이 잦은 항목은 별도로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방법과 절차
보고 시기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방법입니다. 비급여 보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요양기관 계정으로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항목과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고 전 준비 사항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관의 비급여 항목 목록과 각 항목의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입력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세한 접속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대상 항목 정리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우리 기관에서 실제로 받는 비급여 진료비용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과 금액
보고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과 해당 금액입니다. 검사, 처치, 시술, 재료 등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 기한만 기억하면 됩니다.
- 신규 개설 기관: 개설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초 보고
- 변경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 보고 채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시스템
개원 행정 절차가 처음이라면 비급여 보고를 포함한 행정 의무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원하면 비급여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규 개설 요양기관은 개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초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항목이나 금액이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합니다.
비급여 보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보고합니다. 요양기관 계정으로 접속해 항목과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무엇을 보고 대상으로 제출하나요?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는 진료비용 목록과 각 항목의 금액을 보고합니다. 검사, 처치, 시술, 재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개원 후 비급여 보고 시기와 절차가 막막하다면 행정 의무 일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