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 의원급 확대 5가지 핵심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 의원급 확대 5가지 핵심

핵심요약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으로 도입된 제도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진료 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고지 양식 준수 의무도 의원급까지 확대됐습니다. 설명 주체와 시점, 고지와의 차이, 미이행 제재까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란 무엇인가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신설로 도입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를 안내하는 진료실 의료 일러스트

설명에 포함되는 내용

설명 대상은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입니다.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담고, 가격에는 약제와 재료의 산출내역을 포함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진료 내용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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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와 진료 전 설명의 차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고지와 설명의 구분입니다. 두 제도는 방식이 다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두 제도 비교

구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방식 책자·인쇄물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 환자에게 직접 구두 설명
대상 징수하는 비급여 고지대상 전체 실제 제공하는 공개항목 중 해당 항목
시점 상시 게시 진료 전

즉, 고지는 비용을 상시 게시하는 의무이고, 설명은 진료 전 환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개별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고지를 했더라도 진료 전 설명을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설명해야 하나

설명 주체와 시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항목입니다. 다음 기준을 알아두면 동선에 맞춰 설명 절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명 주체

반드시 개설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설자는 이해도가 높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해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도 지정 대상이 됩니다.

설명 시점

  • 외래: 당일진료 처방시점 또는 외래치료 계획 수립 시 설명합니다.
  • 반복 처방: 도수치료 10회처럼 장기간 반복이 예상되면 최초 처방시점에 한 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입원·수술: 치료계획 수립 단계나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에 예상 항목을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제증명: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은 발급 전에 설명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예외입니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 고지 양식 의무화와 최종변경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개정으로 비급여 고지 양식 준수 의무가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됐습니다. 개정 전 자율이던 의원급도 이제 별표2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비급여 고지 양식 최종변경일 점검 체크리스트 의료 일러스트

최종변경일 기재 기준

고지 양식의 최종변경일에는 항목 또는 진료비용 등 고지사항이 바뀐 일자를 적습니다. 개정 서식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 이후 변경 건부터 기재하고, 이후 변경 때마다 수정합니다. 시행일 이전 변경분도 자율 기재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제재와 실무 체크포인트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네 가지를 점검 루틴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4가지 점검 포인트

  • 설명 대상 선별: 공개항목 중 우리 기관이 실제 제공하는 비급여만 추려 설명 목록을 만듭니다.
  • 설명자 지정: 항목별로 누가 설명할지 미리 정해 누락을 막습니다.
  • 동의서 활용: 동의서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예시 서식을 참고해 확인서를 운영하면 분쟁을 줄입니다.
  • 고지 양식 갱신: 비용 변경 시 최종변경일을 즉시 반영하고 홈페이지 게재본도 함께 수정합니다.

청구 흐름을 함께 정비하려면 개원의 진료 운영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항목과 서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개설자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도 지정받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지는 비용을 상시 게시하는 의무이고, 설명은 진료 전 환자에게 직접 항목과 가격을 안내하는 개별 의무입니다.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도 매번 설명해야 하나요?

도수치료처럼 장기간 반복이 예상되면 최초 처방시점에 한 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변경일은 언제 기준으로 기재하나요?

개정 서식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변경 건부터 기재하고, 이후 변경 때마다 수정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제45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저자 정보

닥터바이블 진료 실무 편집팀 · 비급여 고지 및 청구 실무 전문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의무 이행은 관련 고시와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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