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할 때만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그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초치료는 HBeAg 상태별 HBV-DNA 수치와 AST/ALT 수치, 간섬유화 단계로 대상을 판정하며, 내성 발현 시에는 바이러스돌파현상과 약제내성 돌연변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제별 투여연령과 금기사항, 인터페론·간장약 병용 규칙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한눈에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은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정해진 인정기준대로 투여할 때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인정기준 이외의 투여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며, 시럽제는 시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급여 인정의 큰 틀
먼저 이 고시는 크게 초치료, 내성 발현, 투여연령·금기, 병용투여의 네 축으로 나뉩니다. 즉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지, 기존 약제에 내성이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구용 B형간염 치료제 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환자가 어느 축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액본인부담과의 경계
인정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급여가 아니라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HBV-DNA 수치, 간기능 수치, 간섬유화 단계 같은 근거 자료를 진료기록에 충분히 남겨 두는 것이 삭감과 환자 민원을 동시에 줄이는 핵심입니다.
초치료 시 급여 인정기준
초치료는 대상환자 조건과 투여방법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우선 대상환자는 바이러스 활동성과 간 손상 정도를 함께 보아 판정합니다.
대상환자 조건
- 바이러스 수치: HBeAg 양성은 HBV-DNA 20,000IU/mL 이상, HBeAg 음성은 HBV-DNA 2,000IU/mL 이상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가 대상입니다.
- 간기능 수치: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이면 바로 인정됩니다.
- 경계 수치 시 추가 근거: AST 또는 ALT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에서 중등도 이상 염증괴사(A2 이상) 또는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F2 이상)을 보이는 경우 인정됩니다. 간생검이 곤란하면 간섬유화검사(Fibroscan)나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MRE)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간경변·간세포암종 동반: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은 HBV-DNA 양성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Besifovir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행된 간경변 환자에서는 약제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B형간염 초치료 급여기준은 수치 하나가 아니라 바이러스, 간기능, 조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투여방법과 약제 선택
초치료에서는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투여합니다. 즉 단일 제제 투여가 원칙입니다.
특히 Lamivudine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더 높은 유전적 장벽을 가진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Besifovir 경구제는 반드시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해야 급여 인정이 유지됩니다.
내성 발현 시 급여기준
이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던 환자에게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기준이 적용됩니다.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내성 인정 요건과 바이러스돌파현상
내성 발현 급여는 두 가지 경로로 인정됩니다. 첫째, 바이러스돌파현상과 함께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둘째,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로, 이때는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바이러스돌파현상은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다시 증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성 발현 급여를 청구할 때는 치료 전후 HBV-DNA 추이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계열 두 가지 이상 약제에 내성을 경험한 경우가 핵심 기준이며, 여기서 다른 계열이란 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와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를 말합니다. 특히 Entecavir 투여 중 내성으로 다른 약제와 병용하는 경우에는 이전 Entecavir 투여 용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제별 투여연령과 금기사항
약제마다 급여로 인정되는 투여 연령이 다르므로, 소아·청소년 환자나 고령 환자에서는 연령 기준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약제별 연령 기준
- Entecavir: 만 2세 이상
- Tenofovir disoproxil: 만 12세 이상
- Telbivudine: 만 16세 이상
- Clevudine, Adefovir, Tenofovir alafenamide: 만 18세 이상
- Besifovir: 만 20세 이상
신기능 관련 금기
Clevudine은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테노포비르 계열이나 엔테카비르 급여기준과 함께 약제를 비교할 때, 신기능 수치를 미리 확인해 금기 약제를 배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용투여 규칙과 청구 실무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병용투여 규칙은 삭감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페론과 간장약(Hepatotonics)에 대한 규칙이 핵심입니다.
병용 규칙과 실무 점검
- 인터페론 병용: 인터페론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인터페론만 급여로 인정합니다.
- 간장약 병용: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등)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항바이러스제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에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 근거 자료 보관: HBV-DNA, AST/ALT, 간섬유화검사 결과와 투여소견서를 진료기록에 함께 남깁니다.
적용 약제나 인정 범위가 모호할 때는 닥터노트 진료 실무 가이드에서 유사 급여고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개원 진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원의 진료지원 정보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고시 제2025-177호 별표와 세부 인정기준 원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조회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치료에서 AST/ALT가 50단위면 바로 급여가 되나요?
아닙니다. 40~80단위 구간에서는 간생검 또는 간섬유화검사에서 A2 이상 염증괴사나 F2 이상 섬유화가 확인되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HBeAg 음성 환자의 HBV-DNA 기준은 얼마인가요?
HBeAg 음성은 HBV-DNA 2,000IU/mL 이상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이 대상입니다. HBeAg 양성은 20,000IU/mL 이상이 기준입니다.
바이러스돌파현상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 대비 10배 이상 다시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Besifovir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Besifovir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해야 하며, 비대상성 간경변증에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페론과 경구제를 병용하면 둘 다 급여가 되나요?
아닙니다. 인터페론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인터페론만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저자 정보
닥터노트 진료 실무 편집팀 · 급여기준 및 보험청구 실무 전문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용기준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급여 인정 여부와 산정은 고시 개정과 최신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