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식피술 수가산정방법은 전신을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로 구분해 부위별로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시행하면 첫 군데는 100%, 둘째부터는 50%로 산정하고 부위별 최대 200%까지 인정됩니다. 손가락·발가락은 7부위 구분과 별도로 각각 100%를 산정합니다. 근거는 고시 제2016-226호(2016년 12월 1일 시행)입니다.
식피술 수가산정방법은 여러 부위에 식피술(skin graft)을 시행했을 때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를 어떻게 합산할지를 정한 산정원칙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전신을 7부위로 나누어 부위별로 점수를 매기는 ‘부위 구분’과, 같은 부위 안에서 여러 군데를 시행할 때 적용하는 ‘체감 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시 제2016-226호(2016년 12월 1일 시행)를 기준으로 식피술 부위별 산정과 수족지부 예외까지 청구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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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피술처럼 부위별 체감 산정이 들어가는 수술은 군데 수와 부위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삭감되기 쉽습니다. 닥터노트에 7부위 구분과 100%·50% 적용 기준을 정리해 두면 다음 수술기록지 작성과 청구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급여기준 강의는 닥터모두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세요.
식피술 수가산정방법의 7부위 구분 원칙
식피술을 여러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합니다. 7부위는 두부, 복부, 배부, 그리고 좌·우 상지와 좌·우 하지입니다. 각 부위별로 자17 식피술 해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왜 부위로 나누는가
식피술은 결손 부위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수술 난이도와 자원 투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행 횟수로 합산하지 않고, 해부학적으로 구분되는 부위 단위로 소정점수를 잡도록 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위에 시행했다면 각각 100%로 온전히 산정합니다.
상·하지의 좌우 구분
상지와 하지는 좌측과 우측을 별개 부위로 봅니다. 즉 좌상지, 우상지, 좌하지, 우하지가 각각 독립된 부위이므로, 양쪽 팔이나 다리에 식피술을 시행했다면 좌우를 나누어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합니다.
한 부위 다발 시행 시 100퍼센트 50퍼센트 산정
7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감 산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부위 안의 1군데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2군데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합니다.
군데 수를 어떻게 셀 것인가
여기서 ‘군데’는 같은 부위 내에서 별개로 시행한 식피술의 개수를 뜻합니다. 동일 부위에 결손이 여러 곳 있어 각각 식피를 한 경우 첫 군데만 전액, 나머지는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수술기록지에 부위와 군데 수가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식피술 부위별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없으면 다발 시행분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위별 최대 200퍼센트 상한과 계산 예시
한 부위에 여러 군데를 시행하더라도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만 산정합니다. 즉 1군데 100%에 이어 2군데부터 50%씩 더해 나가더라도, 같은 부위 안에서 합산 상한은 200%로 묶입니다.
부위 내 합산 계산 예
- 한 부위 1군데: 100%
- 한 부위 2군데: 100% + 50% = 150%
- 한 부위 3군데: 100% + 50% + 50% = 200%
- 한 부위 4군데 이상: 50%씩 더해도 상한 적용으로 200%
상한은 어디까지나 ‘부위별’로 적용되므로, 두부에서 200%에 도달했더라도 복부나 좌상지 등 다른 부위는 다시 100%부터 별도로 산정합니다. 부위가 바뀌면 상한도 새로 계산된다는 점이 식피술 부위별 최대 200% 규정의 핵심입니다.
수족지부 식피술 손가락 발가락 별도 산정
수·족지부 식피술은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손등·손바닥(발등·발바닥)까지는 앞서 설명한 7부위 구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손등·손바닥은 상지(또는 하지) 부위의 일부로 보아 체감 산정과 200%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100퍼센트
반면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7부위 구분과 별개로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합니다. 손가락 여러 개에 식피술을 시행했다면 손가락마다 100%를 온전히 잡을 수 있어, 50% 체감이나 200%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족지부 식피술 손가락 산정에서는 손등·손바닥과 손가락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피술 청구 실무 주의사항과 근거 고시
식피술 수가산정방법을 적용할 때 가장 흔한 삭감 사유는 부위와 군데 수, 그리고 손가락·발가락 구분이 수술기록지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산정 단계 이전에 기록 단계에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청구 전 확인 순서
- 식피술 시행 부위를 7부위(두부·복부·배부·좌우 상하지)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확인
- 같은 부위 다발 시행 시 1군데 100%, 2군데부터 50%, 부위별 200% 상한을 적용했는지 점검
- 손등·손바닥(발등·발바닥)은 7부위에 포함, 손가락·발가락은 각각 100% 별도 산정했는지 구분
- 근거 고시(제2016-226호) 적용 여부와 수술기록지 기재 정합성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식피술 수가산정방법에서 전신은 몇 부위로 구분하나요?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합니다. 두부, 복부, 배부, 좌상지, 우상지, 좌하지, 우하지이며, 각 부위별로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한 부위에 두 군데 이상 시행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같은 부위 내 1군데는 소정점수의 100%, 2군데부터는 50%를 산정합니다. 다만 부위별 합산은 최대 200%까지만 인정됩니다.
부위별 200퍼센트 상한은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0% 상한은 부위별로 적용됩니다. 한 부위에서 200%에 도달해도 다른 부위는 다시 100%부터 별도로 산정합니다.
손등과 손바닥의 식피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손등·손바닥(발등·발바닥)까지는 7부위 구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지 또는 하지 부위로 보아 체감 산정과 200%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식피술도 50퍼센트 체감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7부위 구분과 별개로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합니다. 50% 체감이나 200%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급여기준은 닥터바이블 급여기준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 원문과 최신 개정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