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ABO 혈액형 검사 산정기준은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항목으로, ‘주’항에 따라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다만 생후 4개월 미만 소아는 ABO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혈구형검사만 시행해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2023-56호로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 기준을 적응 요건, 소아 예외, 청구 점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ABO 혈액형 검사 산정기준이란
ABO 혈액형 검사 산정기준은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에 따라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기존 행정해석으로 운영하던 산정 예외사항을 고시로 전환해 명문화한 항목입니다.
고시 신설 배경
이번 고시는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 과정에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누150 ABO 혈액형검사 수가 ‘주’항의 예외사항에 대한 행정해석이 그대로 고시 본문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 단계에서는 행정해석이 아니라 현행 고시 문구를 직접 근거로 삼아야 삭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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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 혈액형 검사는 동시검사 원칙과 소아 예외가 함께 작동하므로, 청구 전에 산정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삭감과 재청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구형 혈청형 동시검사 원칙
먼저 동시검사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ABO 혈액형 검사 산정기준의 출발점입니다.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는 ‘주’항에 따라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두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이유
혈구형검사는 적혈구 항원을, 혈청형검사는 혈청 내 항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두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ABO 불일치(ABO discrepancy)의 원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수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한쪽만 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기록에 두 검사 결과를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생후 4개월 미만 소아 예외
다음으로 소아 예외를 점검해야 합니다. ABO 혈액형 검사 산정기준에는 연령 특성을 반영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생후 4개월 미만인 소아는 연령 특성상 ABO 항체가 아직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혈청형검사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후 4개월 미만 소아는 혈구형검사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즉 동시검사 원칙의 유일한 명문 예외가 바로 이 소아 기준이므로, 청구 시 환자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기준 비교
이어서 개정 전후 기준을 비교하면 변화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으나 근거 문서의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변경 전후 한눈에 보기
| 구분 | 변경 전 | 현행 |
|---|---|---|
| 근거 | 보험급여과-4833호 (2015.8.31. 시행) |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 동시검사 원칙 | 혈구형, 혈청형 모두 시행 시 산정 | 동일하게 유지 |
| 소아 예외 | 4개월 미만 소아는 혈청형검사 생략 가능 | 4개월 미만 소아는 혈구형검사만 시행해도 산정 |
결과적으로 산정 요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을 고시로 전환해 근거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청구 전 점검 순서
마지막으로 청구 실무에서 점검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단계별로 확인하면 ABO 혈액형 검사 산정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점검 포인트
- 검사 구성 확인: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결과지로 확인합니다.
- 연령 확인: 생후 4개월 미만 소아라면 혈구형검사만으로도 산정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근거 정비: 산정 근거를 행정해석이 아닌 현행 고시 제2023-56호로 기재합니다.
- 기록 보완: ABO 불일치 확인 등 안전한 수혈 목적이 드러나도록 검사 사유를 남깁니다.
관련 청구 실무를 함께 정비하려면 개원의 진료 운영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시 원문과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BO 혈액형 검사 산정기준은 어느 항목인가요?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항목이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로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혈구형검사만 시행해도 산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합니다. 다만 생후 4개월 미만 소아는 혈구형검사만 시행해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후 4개월 미만 소아는 왜 예외가 인정되나요?
이 시기에는 연령 특성상 ABO 항체가 생성되지 않아 혈청형검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구형검사만으로 산정을 인정합니다.
두 검사를 모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BO 불일치 원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수혈을 담보하기 위해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함께 시행합니다.
변경 전 기준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산정 요건은 사실상 동일하나, 기존 행정해석을 고시로 전환해 근거를 명문화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저자 정보
닥터바이블 진료 실무 편집팀 · 급여기준 및 보험청구 실무 전문
참고: 누150 ABO 혈액형[일반면역검사] 산정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급여 적용은 환자 상태와 최신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6월 11일.